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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등록세 납부

by 마음너머있는 2019. 11. 27.

 

 

 

 

 

아파트 취등록세 납부

오늘부터 정말 초겨울 한파가 오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햇빛이 내리쬐긴 하지만 찬바람도 불고 무척 추움을 느끼는데요 이럴때는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밖에도 거닐고 이렇게 활동하는게 좋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이빨이 너무 아프네요 충치때문에 나름데로 양치질도 잘하고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것 같아요 여러가지 신경치료나 아니면 잇몸질환에도 준비를 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추운날씨에 모두 감기 조심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게 뭐가 잇을까요 일단 옷이죠 그리고 먹는거 그리고 자는것만큼 우리한테 중요한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도 구매를 하고 필요한것은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없던 자산을 구매를 할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를 취득햇다는 세금 재산제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물건을 항상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나 아니면 기계 부동산등을 구입할때 내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 이런것은 구입했을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세금이 약간 차이가 잇는데요 만약 내가 6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한다 하면 1%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것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그 이상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